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.
이번 지원은 근로자 임금 지급과 원·부자재 대금 지불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기존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.
지난해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로 2억 원 이하의 자금을 받은 업체만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,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나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원키로 했다.
업체 당 지원 금액은 최대 2억 원으로,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.
도에서는 2%의 이자를 보전해준다.
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사업장 소재 시·군청 기업지원과나 경제과를 통해 하면 된다.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·군청이나 도 소상공기업과(041-635-2223)로 문의하면 된다.
이용붕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“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설을 앞두고 기업체의 자금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했다”라며 “앞으로도 자금이 도내 기업에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ⓒ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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